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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김제농협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동김제농협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 추석선물을 빙자하여 조합원 330명에게 총 1,650만원 상당의 굴비 제공 =

□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동김제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월 15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김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말에서 9월초경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인 조합원 330명에게 각각 굴비 1박스(시가 5만원 상당)씩 총 1,65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조합원들을 호별 방문하여 조합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 이는 위탁선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8조.제58조제1호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 선관위 관계자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 밝히고, 이와 관련한 위반행위 발생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1부.
 
[덧붙임]
관 계 법 조 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제4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제3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제외한다]: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방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한 자
5.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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