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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 결정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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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하였다.
 
붙임 관련법조문 1부.
[붙임]
공직선거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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