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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22일까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4월 22일까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4월 22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도내 5,479곳에 일제히 첩부한다고 밝혔다.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도선관위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에게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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