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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혐의로 조합장 고발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혐의로 조합장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혐의로 조합장 2명을 2월 2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임 중 상당기간에 걸쳐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의 경비로 근조화를 제공하면서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고 조합장 명의로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하였다.

또한,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초 조합장의 시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원 330여명에게 부상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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