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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실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고발
임실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고발

=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등에 허위학력 게재 =


 

□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훈)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명함 등에 허위의 학력을 게재하고 공표한 임실○○조합 후보자 A씨를 3월 10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임실군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대학원 단기과정 이수’의 유사학력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씨는 선거벽보 9매, 선거공보 2,950매, 명함 1,000매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하여 제작?사용하였으며, 이는 위탁선거법 제61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를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선관위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에서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유사학력을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선거공보 등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것으로 근절되어야 할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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