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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수협장선거, 투표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 결정
김제수협장선거, 투표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 결정

= 3월 18일 도선관위 전체 위원회의 결과 당락에 변화없어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형남)는 지난 3월 11일 실시한 김제수협장선거의 개표 결과와 관련하여 낙선자(송형석)가 이의제기한 투표의 효력에 관해 전체 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한 바, 당락에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 낙선자가 중점 이의제기한 사항은 ▲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투표지의 효력과 ▲ 두 후보자란에 기표된 투표지의 효력 등 두 가지다.

□ 전북선관위는 이의제기 투표지에 대한 유?무효 결정을 위해 3월 18일 오전 11시 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투표지분류기 미분류 투표지 72매를 재검했으며, 이 과정에는 양측 후보자 참관인이 참여하였다.

□ 재검된 미분류 투표지 중 결과에 변동이 생긴 투표지는 없으며 그 중 이의제기된 투표지 2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유?무효를 결정하였는바,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투표지는 기호1번 이우창 후보 유효표로, 두 후보자란에 기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결정하였다.

□ 투표지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직선거를 비롯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하거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서로 다른 후보자 란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등을 무효사유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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