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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고발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군산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전북도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를 8월 1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하였다.

  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4천만원)에서 1천2백여만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고,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는 선거비용제한액(4천8백만원)에서 3백여만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가 있다. 한편 후보자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에,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에 대한 허위 보고와 선거비용 과다 보전청구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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