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제7회 지방선거 법정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제7회 지방선거 법정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전북도지사선거 13억 1천 1백만 원, 제6회 때보다 5천 8백만 원 줄어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하여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지사선거와 전라북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 1천 1백만 원으로 지난 6회 지방선거 때의 13억 6천 9백만 원보다 5천 8백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제6회지방선거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시장·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3천 9백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로 2억 6천 3백만 원,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으로 1억 5백만 원이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4천 7백만 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3천 9백만 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평균 1억 3천 8백만 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 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 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붙임 1.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제6회 대비 증감비율 포함)현황
       2. 선거비용제한액 최다·최소 선거구
       3.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전국 대비 자료(전북vs전국)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제7회 지방선거 법정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