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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월 13일부터 전라북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2월 13일부터 전라북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D-120, 2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북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제7회 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3. 2.(금)부터
-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4. 1.(일) 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 5. 22.(화) ~ 5. 26.(토)
•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5. 24.(목) ~ 5. 25.(금) 09:00 ~ 18:00
• 사전투표기간 : 6. 8.(금) ~ 6. 9.(토) 06:00 ~ 18:00
• 투표일 : 6. 13(수) 06:00 ~ 18:00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063-239-2310)로 문의하면 된다.
 
붙 임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2. 최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1부.
        3.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1부.
        4. 예비후보자 관련 일문일답 1부.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2월 13일부터 전라북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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