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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관련 유의사항 발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관련 유의사항 발표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역정책이나 공약개발, 인지도 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의사항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절차와 실시방법, 여론조사 결과 공표시 준수사항과 활용방안, 새롭게 도입된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휴대전화 가상번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도선관위는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하여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선거여론조사 관련 일문 일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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