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A씨 등 2명 고발 조치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A씨 등 2명 고발 조치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12월 21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순창군선관위에 따르면, 순창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그의 배우자 B씨와 공모하여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선거구민 C씨에게 총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모임 소속 회원 D씨 등 20여 명에게 6차례에 걸쳐 616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마을을 방문하여 E씨 등 5명에게 45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총 15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과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위반된다.
 
□ 도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선거법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 강화하는 한편,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 선거범죄와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A씨 등 2명 고발 조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