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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선거비용제한액」공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선거비용제한액」공고
= 도내 11개 국회의원선거구 평균 1억 8천 6백만원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도내 11개 국회의원선거구 관할선관위별로 12월 3일 일제히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도내 11개 국회의원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8천 6백만이며 가장 많은 선거구는 군산시로 2억 1천 8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주시완산구갑으로 1억 5천 6백만원이다.

□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9대 국선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2.5%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되어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다.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 : 2012. 4. 30. ~ 2015. 10. 31.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재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올해 12월 31까지 유효하며 국회에서 선거구역을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일괄 다시 공고한다.
  
□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 또한,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붙임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부.
      2. 선거비용제도 관련 문답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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