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12월 15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12월 15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5일부터 도내 11개 국회의원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선거구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백만원(후보자 기탁금 1천 5백만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1월 14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내년 3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 3. 24. ~ 3. 25.)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금년 12월 31까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그 효력을 잃을 것이므로,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부존재 하므로 기존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원칙적으로 유지될 수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붙 임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무일정표 1부.
         2. 예비후보자 관련 일문일답 풀이 1부.
         3.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239-2350)에서 제작한 12월 15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