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제3차 과열·혼탁지역으로 3개 선거구 지정
= 전주시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 집중단속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전주시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3개 선거구를 제3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된 선거구에 대하여 매수 및 기부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조직적인 불법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하였다.
□ 아울러, 도선관위는 지난 2월 19일에 전주시덕진구(전주시병), 익산시을, 남원시순창군을 1차 과열·혼탁지역으로, 3월 3일에는 전주시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을 2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붙임 : 과열·혼탁선거구 분포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