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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 530만원 지급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 530만원 지급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금품제공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 A씨에게 5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신고자 A씨는 지난 3월 4일 완주의 00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로부터 선거운동용 명함과 현금 10만원을 받자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선관위는 후보자 B씨가 A씨와 조합원 C씨에게 각각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그 사실을 알려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며 제보?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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