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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3. 21 ~ 3. 25) 안내
4·12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3. 21 ~ 3. 25) 안내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전주시제4선거구(서신동)〕및 군의회의원 보궐선거〔완주군라선거구(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와 관련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에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 예를 들어, 도의원보궐선거 실시지역인 전주시 서신동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이 전주시가 아닌 다른 시·군지역에 거소지를 둔 경우에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함.


□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 거소투표신고서는 해당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도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한편, 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 마감이 3월 25일 오후 6시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3월 24일까지는 우체통에 넣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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