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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창○○농협 조합장, 기부행위로 고발조치
고창○○농협 조합장, 기부행위로 고발조치
= 선진지 견학을 빌미로 조합원에게 음식물 및 금품 제공 =


□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극)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고창○○농협선거 출마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월 9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고창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 조합장으로서 이장단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11월말에 실시된 선진지 견학에 동행하던 중 조합원 8인에게 총 252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해 제공한 150만원 외에 추가로 9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이는 위탁선거법 제34조, 동법 제35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동법 제5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제공받은 사람도 동법 제68조에 의해 3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 선관위 관계자는 설·대보름 등의 계기를 이용하여 기부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감시·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임을 밝히며 돈 선거의 오명을 벗기 위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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