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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협선거 출마예정자, 기부행위로 고발조치
농협선거 출마예정자, 기부행위로 고발조치
= 작년 추석 무렵 조합원 180여명에게 멸치세트 제공 =



 
□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학)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진안○○농협선거 출마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월 11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진안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으로서 작년 8월말 추석을 앞두고 조합원 180여명에게 자신의 명의가 표시된 멸치세트 1박스씩, 총 315만원 상당의 물품을 택배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이러한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5조제5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동법 제5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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