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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4명 고발조치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4명 고발조치
 
                                 ▶ 허위의 범죄경력이 기재된 성명서를 e메일로 발송한 당원 등 고발
                                 ▶ 경력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원봉사자 고발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조사한 결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허위의 범죄경력이 기재된 성명서를 e메일로 발송한 혐의로 당원 등 2명 고발 ≫
□ 완주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경 ◈◈당원인 A씨와 예비후보자 B씨의 동생인 C씨는 상호 공모하여 예비후보자 D씨의 ◈◈당 입당에 대한 부당성을 표명하며 허위의 범죄경력이 기재된 성명서를 작성하고 ▲▲출입기자들에게 「◈◈당을 사랑하는 당원 일동」이란 명의로 e메일을 전송하여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로 A씨와 C씨를 3월 1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위반된다.

≪경력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원봉사자 2명 고발≫
□ 남원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자원봉사자인 E씨와 F씨는 예비후보자 G씨의 지시나 동의없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 G씨 명의로 선거구민 등 36,500여명에게 “뜨거운 성원덕분에
00당 영입후보로 발탁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E씨는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선거사무소 외벽에 00당 영입후보라는 문구가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예비후보자 G씨가 00당의 공천을 받은 것처럼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으며,

□ 아울러, F씨는 2월 3일 선거사무소에 2~30대의 선거구민 등 60여명을 모이게 한 후, 예비후보자 G씨의 정견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E씨와 F씨를 지난 2월 29일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 이러한 행위는「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과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위반된다.

□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매수 및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
·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등과 함께 5대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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