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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순창군수 선거 후보자 연설원 고발
순창군수선거 후보자 연설원 고발
=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


□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전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순창군수선거 A후보의 연설원 B씨를 7월 1일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순창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지난 6월 1일 순창읍 소재 시장 앞에서 공개장소 연설을 하면서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이로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모두 41건(위반행위 조치건수는 216건)으로 이중 허위사실공표행위가 10건이며 기부행위 1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붙임 : 위반유형별 조치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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