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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비용관련 전주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고발
선거비용관련 전주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고발
= 허위회계보고 및 불법선거운동 혐의 =

□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은택)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전주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8월 22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후보는 회계보고에 있어 실제 제작하지 않은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을 새로 제작·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총 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 및 청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법정 운행대수(1대) 외에 추가로 운행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따르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성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제90조제1항), 시의원선거의 경우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은 1대만 사용(제91조)할 수 있다.
□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회계보고·보전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 받고자 고의적으로 허위의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를 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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