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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선관위, 추석절 특별 예방·안내활동 실시
전북선관위, 추석절 특별 예방·안내활동 실시
=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금품제공 등 불법행위 금지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형남)는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간을 추석명절과 관련 “선거법 특별 예방·안내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세시풍속을 빙자하여 행하여지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 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각 조합의 조합장,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거나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사전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정당과 정치인,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문발송, 전화, E-mail 등으로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여가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 일정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내 및 예방활동을 전개해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 한편,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상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은 상시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받은 사람 역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선거구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1390)를 당부하였다.
붙임 : 1.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공직선거 대상자) 1부.
2. 선거운동 제한·금지 행위 등 안내 자료(조합장선거 대상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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