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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법위반행위 고발사례 꾸준히 증가
선거법위반행위 고발사례 꾸준히 증가
= 선거전일 4건 고발, 허위사실공표 및 금품제공 혐의 =

□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정)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군수선거 후보자 A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민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소투표자의 집에 찾아가 A씨에게 기표하도록 한 주민자치위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또한, 순창군선관위(위원장 서전교)는 군수선거 후보자 C씨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와 관련한 허위의 내용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지지자 D씨외 2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에 고발하였다.
□ 이어 정읍시선관위(위원장 박현)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허위의 여론조사내용을 선거구민 1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인터넷언론사 발행인 E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 고발했다.
□ 진안군선관위(위원장 박종학)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와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한 혐의로 일반인 F씨를 고발했다. F씨는 선거구민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불법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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