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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한 일반인 고발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한 일반인 고발
= 완주군수 후보자 지지호소 내용의 문자 9천9백여통 발송 =

□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문자메시지 유료전송서비스(자동동보통신)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9,900여명에게 완주군수 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선거구민 B씨와 C씨를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위반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피고발인 B씨는 지난 5월 29일 7차례에 걸쳐 총 6,700여명에게 자신과 후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이며, 피고발인 C씨는 지난 6월 3일 원인불명의 단체명의로 3천여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이다.
□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의하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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