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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대 후보측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한 후보 고발
무주군수선거 후보자 A씨 고발
= 상대 후보 측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


□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행)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무주군수선거에 출마한 상대 후보 측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를 6월 20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6월 1일 무주읍 소재 시장사거리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B후보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B후보에 대한 비방내용의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 및 동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보자 비방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피고발인 A씨는 지난 2월 무주관내 경로당, 상가 등 46곳을 방문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로 같은 날 함께 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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