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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일전 60일 제한.금지사항
선거일 전 60일 도래, 제한?금지사항
= 4. 5.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등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하거나 정치적 행사와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상시 개최?후원이 가능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 또한 언론기관은 4월 5일부터 5월 2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따로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덧붙임 : 선거일전 60일 제한?금지사항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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