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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A씨 고발조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A씨 고발조치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월 25일 실시하는 김제농협조합장재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A씨를 1월 20일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김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조합원 A씨는 김제농협조합장재선거의 후보자 B씨와 함께 조합원 C씨의 배우자가 입원한 전주시 효자동 소재 ◈◈병원을 찾아가 조합원 C씨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면서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 이러한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2항에 위반된다.
 
□ 도선관위는 이번 김제농협조합장선거가 전 조합장의 기부행위로 인한 당선무효로 실시되는 재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금품제공행위가 재발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남은 기간동안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선거막바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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