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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팬클럽 등 단체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도선관위, 팬클럽 등 단체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 불법선거운동 적발시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팬클럽 등 지지 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직·창립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시·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팬클럽 등이 지방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세미나·결성식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축사·강연을 하게 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의 대표자 등을 방문·면담하여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이다. 

□  다만, ▲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팬클럽이 회원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하여 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의·요구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절차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 도선관위는 팬클럽 등이 당초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활동에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후보자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나 조직운영 관련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18대 대통령선거 불법 선거운동조직 관련 주요 조치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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