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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선거 대비 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국회의원선거 대비 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금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시
·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도 및 구
··군선관위 직원과 현재 활동 중인 80여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200여 명의 단속인력이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우선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표시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 도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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