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 제공 할 수 없어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위법행위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
··군선관위에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 우선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 다만,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 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과(063-239-2350)에서 제작한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