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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선거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자 5명 고발
지방선거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자 5명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및 선거비용 허위보고 등 위반 혐의로 3건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익산시의원 고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악회 회원들의 산행 시 4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익산시의원 A씨를 익산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정치자금 수입·지출 규정 위반 혐의로 회계책임자 고발≫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정읍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회계책임자 C씨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하였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 식사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기재 등 위반 혐의로 고발≫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장수군수선거 후보자 D씨의 회계책임자 E씨를 다수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선거비용에 관한 허위기재 혐의로, 자원봉사자 F씨와 G씨는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의 혐의가 있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각각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할 수 없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 하거나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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