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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선관위, 대통령선거일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도선관위, 대통령선거일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에 투표소 주변 질서유지로 평온한 가운데 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도선관위가 선거일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나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 행위
▲ SNS 등을 통한 절차사무 부정의혹 제기 등 선거의 자유방해 행위
▲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복장 착용 및 완장·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등 위법 행위
 
□ 도선관위는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여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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