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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 고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선거인 A씨 고발
=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투표지 촬영은 할 수 없어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A씨를 5월 8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선거인 A씨는 지난 5월 4일 부안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도선관위는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여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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