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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 유세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나 13일간 읍·면·동마다 1매 현수막 게시는 가능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축하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 그 밖의 답례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 다만, ▲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후보자·후보자의 가족·정당의 당직자가 아닌 자나 향우회·동창회·사회단체·기업 등 단체가 당선축하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거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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