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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 도내 10개 지역구 평균 2억 5백 3십만 원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2억 5백 3십만 원을 확정하였다.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1천 2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3.8%→4.7%)졌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 원을 가산(제21대 국선부터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전북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으로 2억 6천 4백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주시갑과 익산시을로 1억 6천 5백만 원이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단위 : 원)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 한 액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비 고

선거비용제한액

증감비율(%)

전주시갑

165,000,000

166,000,000

0.60

 

전주시을

166,000,000

166,000,000

0.00

 

전주시병

196,000,000

186,000,000

5.38

 

군산시

218,000,000

218,000,000

0.00

 

익산시갑

167,000,000

167,000,000

0.00

 

익산시을

165,000,000

165,000,000

0.00

 

정읍시고창군

233,000,000

218,000,000

6.88

 

남원시임실군순창군

262,000,000

230,000,000

13.91

 

김제시부안군

217,000,000

201,000,000

7.96

 

완주군진안군

무주군장수군

264,000,000

216,000,000

22.22

 

평 균

205,300,000

193,300,000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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