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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후보자 고발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후보자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를 후보자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1월 16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본인의 임대채무 금액 등 9억8천여만원을 후보자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및 선거공보 등에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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