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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선거 관련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한 자 고발

 

수협중앙회장선거 관련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한 자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수협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선전하는 동영상을 SNS를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B씨를 1월 23일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부안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수협중앙회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카카오톡으로 선거인 90명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의하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월 22일에 실시하는 수협중앙회장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월 9일)부터 선거일 전일(2월 21일)까지이며, 선거인은 총 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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