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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요청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요청

=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고용주가 거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각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 특히 건설현장,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줄 것을 각 지역고용노동청에 요청하였으며, 전북도청 등에도 각급 기관·단체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을 요청하였다.
 
□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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