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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전북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0일 정당·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보전액180억2,526만 원(선거비용 보전청구액 대비 83.1%)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은 총 216억 8,299만 원이었으며, 선관위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대상이 아닌 36억 5,772만 원을 감액했다.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 22억7,593만 원 ▲ 교육감선거 29억 9,786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2억6,622만 원 ▲ 지역구 도의원선거   22억3,138만 원 ▲ 시장·군수선거 30억3,219만 원 ▲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 3억8,685만 원 ▲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68억3,479만 원 등이다.

  도지사선거의 보전지급액은 송하진 후보가 11억5,351만 원, 임정엽 후보가 11억2,242만 원이며,

  교육감선거의 보전지급액은 김승환 후보가 11억9,288만 원, 서거석 후보   10억839만 원, 이미영 후보 7억9,658만 원이다.

  또한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에 당선된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지급 총액은  2억9,978만 원으로 더불민주당 1억1,694만 원, 정의당 7,728만 원, 민주평화당 7,199만 원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등을 제작한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도 보전비용과 별도로 부담비용 총 1억987만 원(부담비용 보전청구액 대비 89.5%)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의하면 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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