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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8-2
  • 작성일 2020-08-13 17:19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부행위 사례 예시". - 구호· 의련금품, 화환·화분 제공. 할 수 없는 사례.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신뭄ㄴ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상시제한 8-2

 "기부행위 사례 예시"
- 구호· 의련금품, 화환·화분 제공-

할 수 없는 사례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
- 선거구 안에 있는 지역신문사의 창간 행사 또는 동창회원 개업식에 축하화환을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등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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