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1.
정치후원금의 종류(1)
⊙ 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 기탁한도
- 1회 1만원(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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