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6
"연말정산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초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서 연말정산 간편 신고 신청에 동의할 경우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