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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정치관계법 1편 (질의회답)
  • 작성일 2021-02-22 10:07



 알쓸신정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정치관계법 질의회답 1편 Q. 비례대표 도의원이 명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A.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알쓸신정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정치관계법
질의회답 1편

Q. 비례대표 도의원이 명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A.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 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지도과 064-723-3939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 : @JejuElection / 인스타그램 : @jejuelection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정치관계법 1편 (질의회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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