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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정치관계법 2편 (재보궐선거)
  • 작성일 2021-03-04 15:07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빈자리가 생긴 사유에 따라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구분합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제주도는 제외되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총 9개 시도 실시(2021. 2. 26. 기준)] 에서 실시됩니다.



알쓸신정(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정치관계법) 2편


Q.재·보궐선거란?
A.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로,
빈자리가 생긴 사유에 따라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구분합니다.

재선거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보궐선거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에 사망하거나 사직한 때
당선이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Q.제주도도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나요?

A.이번 4.7 재·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제주도는 제외되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총 9개 시도 실시(2021. 2. 26. 기준)] 에서 실시됩니다.

- 추가 관련정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정치관계법 2편 (재보궐선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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