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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12
  • 작성일 2020-03-24 17:39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신고방법.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서식 출력·작성 후 우편발송! 거소투표 신고기간 : 2020. 4. 5.(일)까지. 거소투표기간 : 투표용지 수령 후 ~ 4. 15. 18:00(위원회 도착) 
투표시 주의사항. 무인이나 투표용구 외의 방법으로 기표→ 가능. 인장의 날인, 성명기재 등 누가 기재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표 → 무효. 코로나19 확진자 :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 에서 거소투표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거소투표대상 선거인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불가. 선거일 투표 가능한 경우. 거소투표용지+회송용봉투 갖고 투표소에 온 경우 반납하고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교부받아 투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 12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신고방법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서식 출력·작성 후 우편발송!
거소투표 신고기간 
2020. 4. 5.(일)까지
거소투표기간
투표용지 수령 후 ~ 4. 15. 18:00(위원회 도착)
투표시 주의사항
무인이나 투표용구 외의 방법으로 기표→ 가능
인장의 날인, 성명기재 등 누가 기재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표 → 무효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 에서 거소투표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거소투표대상 선거인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불가
선거일 투표 가능한 경우 → 거소투표용지+회송용봉투 갖고 투표소에 온 경우 반납하고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교부받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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