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 12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신고방법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서식 출력·작성 후 우편발송!
거소투표 신고기간
2020. 4. 5.(일)까지
거소투표기간
투표용지 수령 후 ~ 4. 15. 18:00(위원회 도착)
투표시 주의사항
무인이나 투표용구 외의 방법으로 기표→ 가능
인장의 날인, 성명기재 등 누가 기재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표 → 무효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 에서 거소투표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거소투표대상 선거인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불가
선거일 투표 가능한 경우 → 거소투표용지+회송용봉투 갖고 투표소에 온 경우 반납하고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교부받아 투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