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16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얼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입니다.
선거인 명부 왜 작성하나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여 투표 혼란을 없애고, 투표여부를 확인하여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선거인명부 누가 작성하나요?
선거인명부는 시(제주시, 서귀포시)의 장이 3월 24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선거인명부 열람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열람가능합니다.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공휴일 포함)
시청(제주시/서귀포시) 홈페이지 이용 → 언제든지 확인 가능 , 본인 정보만 열람 가능.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꼭! 선거인명부에 본인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