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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19
  • 작성일 2020-04-07 17:12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꼐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1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 4월 2일(목) ~ 4월 14일(화)까지.  
일반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 유의해야 할 점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꼐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19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
4월 2일(목) ~ 4월 14일(화)까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일반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19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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