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화 함꼐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4월 2일(목) ~ 4월 14일(화)까지
"선거운동기간 중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 정당의 사무소·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호를 하는 행위.
- 5명 이내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원봉사자가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후보자 명의를 게재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이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서 그 대가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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