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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20
  • 작성일 2020-04-07 17:29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화 함꼐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4월 2일(목) ~ 4월 14일(화)까지. "선거운동기간 중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정당의 사무소·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호를 하는 행위. 5명 이내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자원봉사자가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후보자 명의를 게재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 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이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서 그 대가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화 함꼐하는 아름다운 선거이야기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4월 2일(목) ~ 4월 14일(화)까지

"선거운동기간 중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음).
- 정당의 사무소·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호를 하는 행위.
- 5명 이내의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원봉사자가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후보자 명의를 게재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
- 선거사무소 외의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이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서 그 대가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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