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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정치관계법 3편 (거소투표)
  • 작성일 2021-03-16 16:19

Q. 4. 7.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이 제주도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제주도에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4. 7. 제주도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거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2021. 3. 16.(화) ~ 3. 20.(토)
알쓸신정(알고보면 쓸모있는 신비로운 정치관계법) 3탄

Q. 4. 7.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이 제주도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제주도에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4. 7. 제주도에서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거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2021. 3. 16.(화) ~ 3. 20.(토)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신고 시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의 경우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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