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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정치관계법 4편 (선거운동)
  • 작성일 2021-04-02 08:50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1>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2>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정치관계법 4편 (선거운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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