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하는 선거운동 <1>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2>
<할 수 없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